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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 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앞둔 신혼부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시스템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시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청약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입지 조건과 지원 혜택, 한 눈에 파악하세요!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주택 공급의 시스템 중 '특별공급'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이나 우선 공급과는 달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임신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부터 청약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안 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 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

    점수제, 공정한 당첨자 선정의 기준

    이렇게 기본 자격을 갖추셨다면 이번에는 가산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은 당첨자 선정 시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 13점 만점에 다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1.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 3점)
    2. 혼인 기간(3년 이하 3점, 3~5년 이하 2점, 5~7년 이하 1점)
    3.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3년 이상 3점)
    4. 청약 납입 횟수(24회 이상 3점)
    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1점)

    여기에 한부모 가정일 경우 추가 점수(최대 3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과 가산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청약 신청 방법만 알아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계신다면 청약홈 상담센터(053-350-0335)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 마련은 한 번에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생애최초 청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최초 청약 역시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을, 자녀가 없다면 생애최초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생애최초 청약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